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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배워서 모두 남주자 2023. 4. 7. 11:34

202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5월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분은 종합소득세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202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신고방법

1.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세금종류별 서비스(종합소득세) 클릭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기본정보 입력, 확인 신고내역자료 확인 공제 대상 내역 확인 제출(제출하면 세액 및 환급금 확인 가능) – 환급 계좌 입력

 

종합소득세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모바일 홈택스 신고 

홈택스 앱 설치 로그인 세금종류별 서비스(종합소득세) 클릭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기본정보 입력, 확인 신고내역자료 확인 공제 대상 내역 확인 제출(제출하면 세액 및 환급금 확인 가능) – 환급 계좌 입력

3. 관할세무서 직접 방문 후 신고

4. 세무사를 통해 신고(세무사 비용 발생)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납부하기 결제- 수단선택(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시간이용시간 오전 7~ 오후 23 30)

 

종합소득세 납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납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카드, 인터넷지로

로그인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납부하기 결제 수단선택(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시간이용시간 오전 7~ 오후 23 30)

 

3. 은행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해서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등 직접 가입 후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직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회사로부터의 근로소득과 이직 후의 근로소득이 있을 것인데, 이직 전의 회사에서 받았었던 근로소득을 이직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같이 소득신고를 못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보통 3.3%(소득세 3, 지방 소득세 0.3)의 세금을 징수 후에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리랜서의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속하는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투잡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것 이외에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 근로를 제외한 또 다른 수익이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되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 단순 아르바이트이고 일용 근로소득으로 잡힌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영업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이고 수입이 적은 영세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사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소득세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비용이 세금 내는 것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밑에 있는 자동세금 계산기를 통해서 자신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세금 계산기 사용 바로가기
자동세금 계산기 사용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세율

2023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액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 ~ 1 5천만원 이하 35% 15,440,000
1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0,00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 45% 65,940,000

 

이전과는 다르게 2023년에는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조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6%,15%,24%로 전체 8개 구간, 6~45% 구간에서 하위 3개 구간만 과세표준금액이 개편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 말인즉슨,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및 특별소득공제가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율 변경이 발생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고물가 시대인 만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만약,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은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안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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