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약 6%의 금리로 약 13,000,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소진 시 바로 종료될 수 있으니 바로 확인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들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자산관리를 형성시키기 위한 저축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 장려와 안정적인 자산관리 형성을 통해 부족한 경제기반을 보완해 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격 조건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가능한 나이는 만 19~34세입니다(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조정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은 연 3,6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은 2,600만 원 이하입니다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20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자신의 소득이 국세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종합소득세 신고자인 경우)에서 조회가 가능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상담 번호는 129이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참고로 대부분 은행들이 비대면 가입 시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1분 만에 바로 확인 가능하니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가입이 가능하시면 평소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1 금융권 은행을 통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고용보험 내역서, 온라인 금융교육 수료증,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이 있습니다.
(온라인 금융교육 수료증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고 수료증을 출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2년이고 납부액은 개인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년 동안 매월 5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할 경우 저축 장려금 36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제외대상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가입이 안되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가입이 안됩니다.
주의사항
주의사항으로 6월에 가입이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랑은 같이 가입이 안되니 잘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이 곧 만기가 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가 2024년 2월쯤에 추가 모집 기간이 있는 만큼 그때 가입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국내 1 금융권 은행에 문의를 하거나 서민금융 콜센터 1397로 연락하신 후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 되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면 다 가입해서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올립니다